태국 저가 수입물품(De Minimis) 관세 면제 폐지 계획 및 시사점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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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저가 수입물품(De Minimis)
관세 면제 폐지 계획 및 시사점 |
인도
인도의 ‘혁신 우선‘ AI 전략 선언:
EU와 대비되는 독자 가이드라인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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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 특허제도 업데이트: 실질심사 절차 및 연차료 납부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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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체계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 개정 AML 시행규칙(Circular 27/2025/TT-NHNN)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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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공익통보자보호법이 성립: 배경, 개정포인트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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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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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저가 수입물품(De Minimis) 관세 면제 폐지 계획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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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세청(Customs Department)은 2025년 11월 12일자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가 수입물품(De Minimis) 관세 면제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CIF 기준 1,500바트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지만, 향후에는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물류, 소매·유통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태국으로 저가 물품을 대량 발송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화입니다. 나아가 최근 국가간 관세 설정 및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유사한 De Minimis 제도를 축소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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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혁신 우선‘ AI 전략 선언; EU와 대비되는 독자 가이드라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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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가 인도의 인공지능(AI) 규제 방향을 담은 '인도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엄격한 사전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EU의 AI 법(AI Act)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혁신 우선, 규제는 유연하게(Innovation over Restraint)'라는 접근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도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대신, 유연한 거버넌스를 통해 AI 개발 허브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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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특허제도 업데이트: 실질심사 절차 및 연차료 납부 기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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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를 법률 단계에서 정비를 마무리하고 최근에는 실무적 운영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 당국은 최종적인 단계로 기술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와 실용신안권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 고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정비 흐름 속에서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은 2025년 10월, 특허 실질심사 절차(Announcement 26/2025) 및 연차료 납부(Announcement 22/2025)와 관련한 두 건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출원인이 선택 가능한 심사 방식, 필요 서류, 납부 시기 등 실무상 절차 사항을 구체화하여, 미얀마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호를 고려하는 기업에 실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두 공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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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체계 강화
– 베트남 중앙은행, 개정 AML 시행규칙(Circular 27/2025/TT-NHNN)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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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이하 ‘SBV’)은 「자금세탁방지법(2022)」의 주요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27호(Circular 27/2025/TT-NHNN, 이하 ‘Circular 27’)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적 방식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정보보고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Circular 27은 기존 시행규칙(Circular 09/2023/TT-NHNN)을 대체하면서 정량적 위험평가 방식 도입,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전자송금 거래 모니터링 표준화 등 베트남 AML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도록 AML 규제의 투명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ircular 27의 주요 내용과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업자(DNFBPs)가 유의해야 할 실무상 시사점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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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익통보자보호법이 성립: 배경, 개정포인트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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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6월 4일, 일본 국회에서 「공익통보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이른바 내부통보제도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2020년 6월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정안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동법에 따라 '공익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이하 '대응 종사자')' 지정 의무를 부담하는 비상장 사업자 중 해당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법 의식이 낮은 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내부통보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제보가 있음에도 회사 측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심지어 신고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비위행위에 관한 제3자위원회 등의 조사보고서에서도 내부통보 채널의 인지도 부족이나 저조한 신고 건수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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