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의 본질은 ‘기술’에 있으며, 그 기술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특허’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많은 바이오기업들의 기술이 연구, 개발(임상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허의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기술의 상용화 이후가 아닌 임상시험단계에서 상장을 하였고, 투자된 자본들도 이 단계에서 회수되었기 때문에 투자단계 또는 상장단계에서 특허에 대한 분석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임상시험의 진행만으로는 상장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사람에서 기술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 상용화 가능성이 입증되거나, 단순히 계약규모만 부풀린 기술이전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의미 있는 기술이전계약이 있어야 상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기술의 상용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단순히 특허의 존재, 특허의 개수 등 정량적이고 형식적인 분석이 아니라, 특허의 청구항이 임상시험 또는 상용화 준비 중인 제품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특허장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향후 경쟁사가 특허를 공격해올 경우 특허무효의 가능성은 없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기업과 벤처투자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미국의 경우,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허에 대한 실사이며, 실질적인 금액으로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전계약에서 그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특허입니다.
바이오 벤처투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찾아올 봄을 준비하며 따듯한 봄날 확실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오기업의 본질인 기술의 가치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특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강력한 점프를 위한 동력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오기업의 특허분쟁 및 등록무효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김용하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의 온라인 강의를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